[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했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 26일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방범연합대 정모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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