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27일 까지...소진 시 조기 마감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대전시 미세먼지 줄이기 수범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보조금 6억5천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463대의 조기폐차 지원에 이어 추경예산에 총 2억원을 확보해 약 125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로,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대전에 최근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정상운행에 적합하고 정부지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하며, 최대 165만원(2.5톤∼3.5톤 미만)~770만원(3.5톤 이상)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의 엔진교체 사업에 총 4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등록된 구형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말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공공기관 및 개인, 사업자다.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엔진교체사업자를 선택해 계약하면 이후 교체사업자가 행정절차(참여신청, 엔진교체 등)를 대행하며, 신청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일부 자부담(지게차 10~13%, 굴삭기 13~15%)을 들여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

조기폐차 및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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