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업무협약...청년 100명에 혜택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정부의‘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는‘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1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내일채움공제’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장기재직 유도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케 된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17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총 10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본형(2년)인 1천600만원에 1년을 추가해 ‘대전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3년 근무 시 추가 1년 동안 청년이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불입하면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에게는 청년인턴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2:1이상)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인당 15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2017년에 총 200명의 지역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청년이 10만원, 기업주와 대전시가 각각 15만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천4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대전시는 5년 동안 900만원을 지원케 된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지원으로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장기근속 유도로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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