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배경환 변호사

위 사진은 해당 오피니언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흉포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이나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큰 걱정이다. 물론 이전에도 잔인한 소년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최근 인천에서 생면부지의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17세 소녀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과연 소년법을 지금대로 유지하여 소년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있다.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지난 9월 초순경 부산에서 두 명의 여중생이 다른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실이 SNS를 통하여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고, 또한 유사한 사건이 강릉과 아산, 청주 등지에서도 발생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이렇게 되자, 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들을 개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자들의 주된 논거는 청소년 범죄행태가 일반인들에 못지않게 잔혹하여 사회방위 기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보호처분 등이 있은 후 재범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나이만으로 청소년 폭력을 이해하는 것은 후진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년법 적용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그리고 형법은 14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할 수 는 없고,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이 가능한데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단기 6월 이하와 장기 2년 이하의 처분이 가능하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인범에 비하여 특례가 인정된다. 즉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2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소년범이 형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 가석방에 대해서 특례가 인정되기도 한다. 최근 엽기적인 청소년 범죄들을 고려할 때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청소년 중범죄에 대해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는 없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개인적인 응보뿐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소년범들의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범행이 잔악할수록 그만큼 영웅시되기도 한다. 또 경제성장과 학교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조숙해졌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소년범에 대하여 보다 강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은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소년범이 우발적 폭력 등 소년으로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중대범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 형사법정에서 성인범과 동일하게 재판과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옳은 견해이고 논박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소년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17세 정도로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해졌지만 소년은 소년일 수 밖에 없고, 일말의 책임이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데, 표창원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줄이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의 형사미성년자가 14세인 것은 초·중학교의 학제에 따른 것으로 만약 이를 낮춘다면 초등학교의 임의의 학년이 적용대상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해보여 이에 반대한다. 5학년과 6학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배경환 변호사

사형제도를 존치한다고 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작정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취지를 잘 따져 보호관찰제도를 실효화 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필자가 많은 소년범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들의 범행이 주로 가정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년법을 폐지하여 중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가정과 사회, 학교의 복원이 문제의 핵심으로 생각된다. 전문가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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