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탐지기는 전국 92대 뿐…몰카범죄 근절 위한 대책수립·관련 예산 증액 필요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의 속칭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이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통계 확인 결과,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인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천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천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천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몰카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몰카범죄의 증가추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제주도로 2012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는 4배 이상 증가한 인천과, 3배 이상 증가한 대구가 뒤를 이었다. ▶이어 대전(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율)도 215%(검거건수) 증가했으며 ▶충북 236% ▶충남 212% 각각 급증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정작 경찰청의 몰카탐지기 구비 현황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3천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몰카탐지기를 구매했고, 그마저도 피서철을 앞두고 불법촬영 범죄가 우려되는 해수욕장·대형 물놀이시설 등이 있는 관할서에 우선 보급됐다.

전국적으로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92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광주와 대구는 몰래카메라의 전원이 꺼져있어도 탐지할 수 있는 렌즈형 탐지기는 1대도 구비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타인의 신체 등을 동의도 없이 촬영하는 몰카범죄는 불법유출·거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정부도 몰카범죄 근절을 선포한 만큼, 경찰청이 예산증액을 통해 몰카탐지기를 충분히 확보해 몰카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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