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불금 부당수령 1천800건 확인...후속조치 안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 뉴시스

[김성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불금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천815건의 쌀·밭직불금 부당수령건을 확인했지만 직불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협업을 통해 '2015년도 쌀밭직불금 지급내역' 중 국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5년 이내 지급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8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부당수령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직불금 환수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속조치 확인을 위한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있었던 8월 말에야 명단을 확인하기에 급급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캠코로 보내진 '2016년도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는 지난해 부당수령자로 확인됐던 1천205건이 다시 포함됐다는 게 김 의원의 부연이다. .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부당수령자의 직불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밝혔던 부당지급액 2배 징수나 5년 이내 지급제한은 취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경위를 살펴보니 2013년도에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던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면제해 준 게 결과적으로 무단경작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설명대로라면 제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사안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처럼 국민을 겁박한 셈이다.

캠코는 지난해 확인된 무단경작 농지 중 1천806에 대해서 8억3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1천50건은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직불금 부당수령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농림부의 관리 태만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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