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P2P상품' 투자시 이것 모르면 손해]
예금자 보호 안돼 부실대출 발생할땐 원금 손실
업체당 투자한도 확인 필수·PF상품 담보가치 미약
자산 분리·보관 시스템 여부·과거실적 고려해야
금융협회 비회원사·이벤트 업체 등 주의 필요해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례1) 6개월후 결혼하는 박인호(29)씨는 결혼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과 결혼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례2) 자영업자 이자영(42·여)씨는 올해초 P2P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친구의 경험담을 듣고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 시점에 연체가 발생했고, 확인해본 결과 해당 PF건물이 착공도 안된 것을 알게 됐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를 찾고 있던 이들이 최근 P2P에 눈을 돌리고 있다. P2P란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 등의 중개 기관이 아닌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직접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 직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는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출자는 시중 금리보다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PF)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품도 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 위험이 높고 원금손실이 우려가 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P2P대출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할 점을 알아본다.

고위험상품으로 리스크 관리 필수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보면 각 P2P업체는 투자한도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한도를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하며, 또한 본인의 투자금을 한 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업체당 투자한도는 일반개인은 1천만원, 소득적격개인은 4천만원, 법인 및 전문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단, 투자한도를 위반해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로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규모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P2P상품은 장기간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상품으로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투자 시 자금 집행 공시 여부 확인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가치가 미미하다는 단점이 있다.

PF는 건축 후 분양이 돼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예상가치도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결정 시 담보권 정도,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P2P업체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확인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다. 만약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업체 선택 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P2P업체가 분리보관시스템 적용여부는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도한 리워드·이벤트 제공 업체는 투자에 유의

투자자는 P2P업체를 선택할 때 연체율, 수익률 등의 과거 실적과 투자자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대출심사능력 및 리스크관리능력 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일 수 있다.

투자 시 P2P금융협회 회원사를 찾자

P2P금융협회는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P2P업체 172개중 54개가 P2P금융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사 전체의 시장점유율은 79% 수준이다.

이에 반해 비회원사는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고 인력·자본 등이 영세해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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