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최근 청주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청주시는 추석연휴 전까지 보름간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으로 부터 집중조사를 받았다. 어제 본보 보도에 따르면 관내 모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 공무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인사 청탁, 수의계약,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설등 진위(眞僞)를 가리기 어려운 각종 설이 나돌고 있다. 총리실 감찰은 현재 청주시가 안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주시 공직비리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공무원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몰카와 보도방등 공직사회에서 흔치않은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청주시는 바람 잘날 없었다. 30대 공무원이 여성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엔 40대 공무원이 청주시 복대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된 모 공무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공직윤리지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청주시는 부시장을 비롯 실·국·구청 과장등 24명이 참여한 공직기강 테스코포스팀을 만들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으나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승훈 시장은 통합 청주시 출범 때인 취임초 강도 높은 공직비리 근절대책을 제시한바 있다. 예전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에서 탈피해 공직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그 이후에도 공무원 비리가 잇따랐다. 당시 모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200만원대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처분과 함께 접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추징당했지만, 공직신분은 유지했다. 청주시 시설직 공무원 2명도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중징계가 아닌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이같은 온정주의가 일부 공무원들의 나사를 풀리게 했다.

전임 청주시장은 공무원뇌물사건과 성추행의혹 등이 반복되면서 여섯차례나 시민들에게 사죄를 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뀐지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승훈 시장은 취임전 "(민선5기)청주시의 청렴등급이 최하인 5등급까지 떨어진 것은 공직비리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시장의 令(영)이 안 섰기 때문"이라며 "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하겠다. 온정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대상'을 시상하고 비리가 있거나 무사안일한 팀장급을 대상으로한 '6급팀장 보직해임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공무원 일탈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등 선진국의 공통점은 공직비리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Zero Tolerance)정책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실천해야 한다. 청주시가 고강도 혁신방안이 없다면 아무리 TF팀을 만들어도 비위의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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