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청별 충남 22명, 충북 17명, 대전 10명, 세종 6명 등
이장우 의원,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현 징계시스템" 지적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성(性) 비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교원 수는 모두 480명으로 충청권 교육청별로는 충남 22명, 충북 17명, 대전 10명, 세종 6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국공립학교(361명) 교원이 사립학교(119명)보다 3배 이상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돼 국공립 교원의 성에 대한 관념이나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2012년 61명이었다가 2013년 53명, 2014년 44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급증했고, 올 6월까지 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교육청별로는 경기도 111명, 서울 60명, 부산 38명, 전남 38명, 전북 29명, 인천 28명, 경남 25명, 대구 24명, 충남 22명 등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213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6명, 중학교 122명, 특수학교 5명, 교육청 3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직급별 성 비위 징계처분 교원은 교사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40명, 교감 27명, 장학사 3명, 수석교사 2명, 원로교사 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단의 성 관련 비위가 최근 들어 또 다시 증가 추세인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현 징계체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중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은 교단으로 복귀해 다시 학생들 앞에 서고 있어 학교현장의 성관련 비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 전무한 성범죄 교사 대상의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원 대상의 '맞춤형' 성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