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 신청접수 오는 16∼20일까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 중 2차분 75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6∼20일까지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3%를 확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구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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