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올해 30시간 일하고 수당 27만원
시장형사업단은 41시간 일하고 평균급여 25만9천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올 들어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수당만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는 더 많이 일하고 급여는 더 적게 받는 급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 청주 서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익활동 수당은 월 27만원으로 전년 대비 7만원 인상된 반면, 시장형사업단 상한액 사업비는 연간 200만원(월 16만6천원)으로 동결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두 사업간 지원금을 단순 비교하면 2016년에 3만4천원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던 것이 올해 들어 10만4천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공익활동의 지원금은 전액 일자리 수당으로 지급되며, 시장형사업단의 지원금은 초기투자비와 인건비로 나뉜다.

특히 오 의원실의 월평균 급여 분석에 따르면 올 해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간 소득 역전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3년간 동결돼 온 공익활동 수당은 올 해 초 22만원으로 인상됐다가 새정부 출범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만원이 추가 인상되면서 27만원이 됐다. 그러나 시장형사업단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는 25만9천원으로 공익활동에 비해 1만1천원이 더 적었다.

반면 근로강도는 시장형사업단이 공익활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활동의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인 반면, 시장형사업은 평균 41시간으로 월 평균 11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다. 이를 시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공익활동은 시간당 9천원, 시장형사업은 6천317원으로 두 사업간 2천683원의 격차가 난다.

두 사업간 임금역전 문제는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 안에 따르면 공익활동 수당은 27만원으로 동결되고, 시장형사업단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내년 시장형사업의 평균급여(추정)는 27만1천원으로 인상되지만 근로시간 대비 소득 불균형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오 의원은 "십년 넘게 동결돼 왔던 공익활동 급여인상은 노인빈곤 해소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민간일자리사업인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시장형사업단 참여자가 공익활동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형사업은 민간일자리이지만 재정의존도가 높고 참여자 10명 중 8명이 기초연금수급자"라며 "양질의 노인일자리인 시장형사업단의 지원금 인상해서 안정적인 민간분야 일자리의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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