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보연계운영규정 법규위반, 인재(人災) 드러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월류직전까지 간 괴산댐 수해가 운영주체인 산자부·한수원의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불법운용으로 인한 인재(人災)임이 국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발전수익 위주의 댐운영을 위해 기상청 예보위험을 무시하고 홍수통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댐보연계운영규정'을 정면으로 무시·위반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12일 밝힌 '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운영 실태'에 따르면 한수원은 집중호우 전날인 7월15일 밤 10시부터 16일 아침 7시까지 총 9시간 동안, 기상예보에 대비한 추가방류 없이 134m 홍수기 제한수위를 위반해 55cm 초과운영했다.

댐보연계운영규정 2조는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6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를 '홍수기'로 규정하고 6조에서 '각 시설관리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령상 괴산댐 등 수력발전댐은 산자부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수원이 소유·운영하고 있지만 홍수통제는 국토부 소관 하천법 및 이에 근거한 '댐보연계운영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는 홍수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홍수재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조항으로서, 이번 불법초과운용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수해 이후 한수원의 방류지연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수해당시 전날 기상청 예보는 최대 80~120mm였고, 실제 16일 07시부터 시간당 63mm 집중호우가 시작돼 괴산댐에는 오전에만 총163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수위를 운영한 한수원은 당일 아침 8시나 돼서야 미온적인 수문개방을 시작했고, 감당이 되지 않자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full open) 초당 2천643톤의 물을 급방류 했다.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오후 2시30분부터 30분 간 댐정상 5cm를 남겨둔 월류위기 상황이 아찔하게 지속됐고, 당일 수해로 괴산군은 114억원의 공식피해를 입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이는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운영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분개하는 등 한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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