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정진규 영동군의원

정진규 영동군의원 /김용수

정진규 영동군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각각의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뒤따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재 자치단체와 기관의 자치사무와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의 단편적이고 포괄적인 사무배분을 주민의 접근성 및 주민의 편익성 증진, 사무처리의 편의성 도모 등의 기준으로 주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국가총사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체단체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의 복지수요 및 욕구의 다양성과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에는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수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활성화 및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법권이 제대로 행사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의 뒷받침과 지방 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대한 의정 연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법이 보다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정치적인 이슈나 개별정당의 정리 정략적인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공영제의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역 살림살이 '풀뿌리민주주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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