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성영근 영동군 기획감사실장

성영근 영동군 기획감사실장 /김용수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성영근 영동군 기획감사실장은 지정 토론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이전재원에 대한 조정 및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입 확충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 국고보조금의 개혁을 제시했다.

성영근 실장은 "2017년도 당초 예산 기준,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243개 자치단체 중 51.4%에 해당하는 125개 지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세 조정은 "지방소비세 규모의 확대,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지역관련 개별소비세 세원의 지방이양,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지방세화 등을 통한 국세세수 일부를 지방세수로 이전하거나 국세 세목을 지방세목으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과 관련,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제공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 배분은 인구 고령화,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의 급증, 학령인구의 급감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보통교부세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지표를 점검하고, 최근 사회복지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후반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탁하는 보조방식의 사업을 확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증가했고, 지역개발사업에서 공모형 보조사업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해 지자체의 재정투입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 정부 간 정보불균형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중앙과 지방정부 간 수직 관리체계로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비효율성과 구조적 취약성 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보조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사 보조사업 통폐합,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4대 기초복지사업의 100% 국비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강화에 대해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자체 간 재원배분도 중요한 일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 법률주의를 완화하는 헌법 및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