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안 입법예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재난사고 피해자 대해 금전적 지원이 현실화된다.

청주시는 15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적용 범위와 지원 기준, 생활안정 지원, 지급 방법,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시는 우선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될 정도의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시설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과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생활안정 지원은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시행된다. 피해자는 시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가 사망, 실종 등으로 직접 신고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 등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장기간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동안 신고 기간이 적용된다. 시는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피해자가 지원 기준을 위반하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28일 개회하는 제31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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