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자연환경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하천 주변 개발 제한…'무인항공 레저파크' 사업서 변경

드론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 강내면 미호천 주변지역에 '드론 체험장' 이 조성된다.

당초 시는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병천천 둔치 4천900㎡에 무인항공 레저파크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불거지면서 설명회를 여는 등 설득에 나섰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시는 사업을 포기했다가 올해 재추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드론 체험장' 조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청주시는 16일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일원 5천㎡에 드론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곳을 점찍은 것은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전용 공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드론 비행구역으로 지정한 미호천 주변이다.

시는 드론 체험장 조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국토관리청이 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 계획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시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면 국토교통부에 미호천 주변의 점용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시가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드론 체험장 조성 부지가 하천 주변이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 등이 우려돼 시설 설치와 개발이 제한돼 있다.

지역 주민과 드론 동호회 회원 등의 의견도 지속해서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옥산면 금계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드론 체험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해 9월 완공이 목표다.

현재 기본 계획은 수립된 상태다. 무인항공 레저파크 사업을 추진할 당시 세웠던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드론 체험장은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무인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설치된다. 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은 기존 것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체험장 조성이 완료되면 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해 드론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 시설 등에 대한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전용 공역이 하천 인근이라 시설을 짓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체험장을 만든 후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시설을 확충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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