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거짓표시 36건 형사입건 미표시 10건 과태료 총 403만원 부과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원장 한종현)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달 6~29일까지 충북지역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36건, 미표시 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19건, 돼지고기 13건, 소고기 5건 등으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전체 70%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 됐다.

또한 농관원은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친 결과 전체 업체 1만9천672곳 중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54.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건수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전남, 경기지역에서 크게 감소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축산물의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해 취약시기·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고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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