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대학생도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가능'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기존 만 19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했던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체크카드는 만 19세 이상 발급이 가능해 만 18세 대학교 신입생 미성년자들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발급연령을 낮춰 달라는 금융업계의 건의가 있었지만, 당국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불교통카드도 신용카드로 분류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성인(만 19세)에 한해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업계는 후불교통카드의 지불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위험도가 낮아 신용카드의 연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 박새로미(20·여)씨는 "대학생들은 일반 교통카드보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더 선호하지만 만 18세 대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전법 시행령으로 30만원 한도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져 만 18세인 신입 대학생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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