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1곳, 충북 168곳, 충남 181곳…사후관리는 '전무'
김영진 의원, "주변 환경오염 등 피해 우려"

구제역 가축 매몰 관련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조성된 가축매몰지로부터 가축전염병 차단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의 가축매몰지 수는 총 360곳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후 관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축매몰지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여파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조성된 매몰지 수는 4천799곳이었다.

특히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발생한 구제역 때 조성된 매몰지가 가장 많았다. 이 시기 조성된 매몰지는 4천490곳으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조성된 매몰지의 93.5%를 차지했고, 그 중 경기도에만 절반 정도인 2천205곳이 경기도에 밀집됐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1천250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북이 280곳, 전남이 220곳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181곳, 충북 168곳, 세종 11곳 등 총 360곳에 달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 수가 감소한 이유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발굴금지 기간 3년이 만료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리기간 해제 절차를 거쳐 토지 활용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이다.

관리기간이 해제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가축 사체의 분해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잔존물 처리(소각, 열처리, 퇴비화 등)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기간이 경과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추가 전염병 전파,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김영진 의원은 "매년 구제역, AI 등으로 전국에 많은 수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되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구제역 및 AI 등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는 만큼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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