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청사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와 관련, 황선봉 예산군수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2일 창호업자 오 모씨의 고발로 공동사기,사기방조,업무상배임으로 예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인계돼 조사를 받던 중 지난10월16일 최종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번 고발 건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해 이슈가 되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동안 고발인 오 모씨의 명의로 다량의 음해성 유인물 배포와 유언비어, 불특정다수에 대한 문자전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일단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사실무근의 루머는 종식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군의 입장에서 보면 실추된 군 이미지에 대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고발인 오 모씨에 대해 무고 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해 깊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봉 군수는“사필귀정과 같이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그동안 저로 인해 걱정과 위로를 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사건이 마무리됨으로 더 이상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하고“이번 사건을 통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만큼 예산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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