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없이 기록만…행정편의주의 지적"
장애 재판정 5명중 1명, 등급 하향 조정
최근 5년간 재판정으로 등급 하향 6만건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을 받은 36만6천명 중에 6만3천명, 5명 중 1명 꼴로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모든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며 장애 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장애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연금공단이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문턱을 적용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장애 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도 매년 1만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장애등급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 총 5만여 건으로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장애인분들은 공단이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등급을 판단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자신이) 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의사가 직접 진단한 비율이 7%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공단이 최근 3년간 장애등급심사시 직접진단을 실시한 비율은 2015년 6.8%, 2016년 7%, 2017년 8월까지 6.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재판정시 등급이 하향되는 건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의사가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장애등급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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