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50)씨와 B(45)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천, 음성, 대구, 포항 등 7개 지역 식당 22곳 중국산 미꾸라지 22t, 2억2천여 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첫 거래 시에 국내산 미꾸라지를 공급해 신뢰를 쌓고 거래처를 확보한 뒤 중국산 미꾸라지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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