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배점기준 개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6~7년차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성녹영)은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개정하고(9월 28일) 창업후기기업과 수출·고용우수기업의 지원혜택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5년차까지만 공공구매 우선지원이 이루어져 데스밸리를 통과중인 창업후기기업(6~7년차)의 경우 안정적 판로확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한대로 창업기업 인정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1~5년차)의 경우 납품실적 평가시 납품실적이 없거나 미흡하더라도 일정점수이상을 부여해 우대하던 것을 창업후기(6~7년차) 기업에게도 적용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기업과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우대혜택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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