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주청원경찰서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측정을 거부한 청주 A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나가는 행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A구청장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왔으며 호흡과 채혈측정은 거부했다"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비틀대며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