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7일부터 실시, 주요 단속구간 등 흥덕구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노문)는 11월 7일부터 옥산면 남촌리 산업단지 일원의 주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남촌리 산업단지는 그간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차량통행량이 적어 일부 혼잡구간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엘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교차로의 이중·대각주차, 인도 위 차량 점령 등 교통 무질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차로·모퉁이 불법주정차와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된 차량,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무질서 행위가 정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대한 세부계획은 흥덕구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heungdeok/)고시공고에 행정예고 돼 있다. 흥덕구에서는 남촌리 일원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한 대도 없는 점을 고려해 향후 단속 CCTV 설치를 시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진균 흥덕구 건설교통과장은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은 단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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