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전 검거 건수 9만5천995건에서 이후 5만7천71건으로 40% 하락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해양범죄 검거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지난 2년간 해양치안에 구멍이 난 셈이다.

그러나 다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무너진 해양치안 확립에 나서야 할 해양경찰청이 수사정보 인력을 보강하면서 5명 중 1명은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원으로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해경의 수사정보 분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3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해경 시절인 2012년과 2013년에는 총 9만5천995건의 해양범죄를 검거했다.

반면, 국민안전처 소속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인 2015년과 2016년에는 총 5만7천71건에 그쳐 약 40% 가량 검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2만5천745명에서 1만2천572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 해양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과실범죄 등의 형법범 검거 건수는 해경 시절 2만3천687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엔 9천864건으로 1만3천823건(58.3%)이 감소했다.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등 특별법범 검거 건수는 해경 시절 7만2천308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4만7천177건으로 2만5천131건(34.7%)이 줄어들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당시 해양범죄 단속 기능을 담당했던 정보수사국은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외사과 등 1국 4과에서 수사정보과 1과로 기능이 축소됐다. 이로 인해 수사권이 해양 전반에 대한 수사에서 해상 사건 수사로 축소됐고, 기존 수사정보 정원 792명 중 505명이 경찰청에 이체됐다.

올해 7월 해경이 다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수사정보 정원 505명이 경찰청으로부터 재이체 돼 정원은 805명으로 증원됐고, 현원은 684명, 85%가 충원된 상황이다.

그러나 그 동안 방치된 해양치안 확립에 즉각 나서야할 해경이 수사정보 현원 684명 중 138명(20%)을 무경험자로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외사과 현원 109명 중 37명(33.9%)가 무경험자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해당 과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해양치안에 구멍이 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시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즉각 무너진 해양치안 확립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 해양범죄 단속에 나서야하는 수사정보 인원 5명중 1명이 해당 업무 무경험자로 충원됐는데 과연 해경이 빠른 시일내 해양치안 재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향후 추가로 충원될 121명은 반드시 수사정보 경력자로 충원함으로써 해양범죄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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