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 카페 어떻게 봐야 하나] 2. 지역상생 방안은

최근 옥상이나 테라스를 활용한 '루프탑(Rooftop)' 형태의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 된 영업면적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안성수 기자] 청주시 수암골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루프탑 카페(옥상 카페)의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 강화냐 규제 완화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에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카페 업주들의 배짱영업에, 행정의 미비한 단속이 맞물리면서 옥상카페들의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옥상카페 문화가 새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만큼 합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 조례 제정했지만 적용은 못해

최근 옥상이나 테라스를 활용한 '루프탑(Rooftop)' 형태의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 된 영업면적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김용수

청주시내에는 수암골(16곳)을 중심으로 옥상카페 22곳이 밤낮없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속 적발 건수는 0건.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가도 업주가 단속 때에만 반짝 옥외공간의 테이블과 의자를 치워 단속을 피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위반하면 1차 시설 개수 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지자체에 건축법·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소음, 통행, 지역특성을 고려해 조례나 규칙으로 시설기준을 고시해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주시도 옥외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상 가동하지는 않고 있다.

청주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했지만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혼존해있고, 다른 파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현실상 적용이 어렵다"면서 "겨울시즌에는 옥외영업이 줄어드는 만큼 겨울시즌에 업주, 주민,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옥외영업) 허용 자체가 어렵다"고 거들었다.

부산 금정구 등 타 지역은 일부 허용도

최근 옥상이나 테라스를 활용한 '루프탑(Rooftop)' 형태의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 된 영업면적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김용수

루프탑·노천 카페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해주는 지역도 늘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에 한해 인정해주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해 4월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과 호텔 등의 옥외영업을 일부 허용토록 했다. '불법영업'의 족쇄를 풀어달라는 루프탑 카페업주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시민들마저 이들 카페의 존속을 원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를 감안해 특례 대상에게 생업자의 책무를 부여해 냄새나 연기, 소음 등에 대한 민원 발생시 개선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금정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상업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면서 "가게 업주는 영업이익을 늘려서 좋고, 소비자는 원하는 곳에서 음식 등을 먹을 수 있어 좋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옥외영업 시기가 여름 한철이니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도 수성못, 들안길 등의 루프탑 카페들에 대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수성못과 들안길은 관광특구는 아니지만 수성구내 볼거리로 유명하며, 여기에 최근 떠오르는 루프탑 카페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단, 예외조항도 두었다. 주택지역은 소음, 연기 등의 민원 발생이 우려돼 허가하지 않았고, 허가된 옥상에서 조리는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고정식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고 테이블이나 천막 등 간이구조물만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관광특구인 서울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수영구 등도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을 통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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