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조폭 1명 구속 공무원 등 10명 불구속 입건

청주시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청주시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목성수)는 23일 청주시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35)씨를 구속하고, 공무원 B(33)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보도방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청주시 소속 공무원인 B씨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C(42)씨는 "보도방 운영이 잘되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B씨를 협박해 1년여 동안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업소 구인 인터넷사이트 및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해 여성도우미를 모집 후 시내 유흥가에서 보도방을 운영했으며, 보도방 업주들은 서로 결탁해 경찰관 단속 등의 정보를 공유,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폭력배 D씨는 자신의 맘에 들지 않던 보도방 업주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목성수 광역수사대장은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업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와 공무원도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조폭에게 갈취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불법 보도방 검거에 나섰다"며 "향후에도 유흥가 일대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과 세력다툼에 대해서는 지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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