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법관 1인당 처리건수·기간 등 자료 분석 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해 기준 대전·충청지역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의 경우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689.9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5.6건을 처리하는 서산지원의 2배에 근접한 건수로 충청지역 내에서도 법원 간 법관의 사건처리부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6일 대전·충청권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관 1인이 처리하는 사건의 절대적인 수가 많고 지역별 편차 역시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전고등법원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136.2건으로 대전고등법원 법관이 전국 고등법원 법관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질수록 심도 있는 재판이 어려워지고, 처리기간 또한 길어짐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인구현황 및 접수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처리 건수가 과도하거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법원을 중심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이 전국지방법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원의 민·형사 사건의 처리기간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과 2017년 상반기에 들어서는 전국 지방법원 평균을 뛰어넘었다.

실제, 올 상반기 전국지방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민사 4.8개월, 형사 4.1개월인데 반해 대전지방법원은 민사 5.1개월, 형사 4.3개월이 소요됐고, 청주지방법원은 각각 5.1개월과 4.8개월이 소요됐다.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전국 법원별 장기미제사건(2년 초과)도 대전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방법원의 평균 장기미제 사건 현황은 민사 124건, 형사 99건인데 반해 대전지방법원은 각각 240건(전국대비 10.8%)과 110건(전국대비 6.2%)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법관 1인당 처리건수, 1심 처리기간, 장기미제 사건 통계 등을 살펴본 결과 대전·충청지역의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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