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자체검사서 채용비리 12건 적발...견책 처분외 조치 없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농협중앙회에 이어 지역별 단위농협도 각종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을 위한 농협의 '안하무인(眼下無人)'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임원 자녀 채용 비리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채용 취소나 직무범죄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역조합 임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거침없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의 경우도 충남 논산·계룡 한 축산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자녀를 공고 없이 5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조합 인직원 자녀 채용인원 216명 중 고시 채용 등을 제외한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5일까지 농협이 현지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6명 중 12명이 공고 미실시, 채용 예정 인원 대비 2배수 이상 경쟁 미준수 등의 채용 비리를 적발한 것이다.

하지만 징계의 경우 최고 견책 처분(경징계)만을 내리고 업무방해 등으로 직무범죄 고발은 하지 않는 등 채용 취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이 농협 지역조합의 고용세습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수 조사를 요구하자 실시한 것인데도 농협은 여전히 배짱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즉, 농협은 채용 절차 과정의 문제점만을 감사하고 지역조합 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감사로 끝낸 것이다.

더욱이 지역조합 임원 자녀로 채용돼 지난해 농협의 자체 감사를 받은 46명 중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거나 아버지가 근무하던 곳에서 대물림해 근무하는 경우도 12명에 달하고 인근 조합 간에 자녀 취업을 버젓이 '품앗이' 채용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조합 간에 임원 자녀에 대한 '품앗이' 채용이 횡행한다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면서 "고려말 음서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성공한 채용 비리는 형사 처벌하거나 채용 취소할 수 없다는 식의 농협의 솜방망이 징계는 지역조합의 현대판 음서제 채용 비리를 오히려 돕는 셈"이라며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채용 비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고 합격된 사람도 채용을 취소하도록 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