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대출제도 완화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 편의를 위해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와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적 공제제도다.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란 가입자가 공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는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대상이었으나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인 가입자도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제금 분할 수령 도중 나머지 공제금을 일괄지급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재해, 입원치료 등의 별도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 본인 청구시 제한없이 일괄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기존 대출 자격요건인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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