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취소소송 패소…법원 "청렴·준법의무 위반"

충북지방경찰청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17년간 노인을 상대로 무료 품바 공연을 벌인 경찰관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A(55) 경위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자원봉사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부적절한 돈의 소비 방법에 불과할 뿐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17년간 노인들에게 무료 품바 공연을 해 모범 공무원으로 뽑혔던 A경위는 공연 협찬 명목으로 민간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경위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징계 수위는 해임으로 감경됐다. 그는 이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다시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 1990년 경찰관에 임용된 A경위는 청렴과 봉사 부문에서 손꼽히는 공무원으로 경찰 내부에서도 유명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노인·장애인·노숙자·청소년 관련 단체를 방문해 무료 품바 공연을 펼쳤고, 청주시내 공원에서도 주기적으로 공연을 열어 '포돌이 품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A경위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충북지방경찰청이 개최한 제1회 청렴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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