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1일부터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및 배우자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 등급 1급∼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서구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능 대상자 636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수급대상 가구 발굴과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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