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초미세먼지 기준 40㎍/㎥…선진국의 35㎍/㎥ 보다 높게 나타나
홍재표 충남도의원, "초미세먼지 권고기준만 있어…유지기준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경보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총 26회의 미세먼지경보가 발동됐다.

이는 연평균 7회 미세먼지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주로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각각 100㎍/㎥, 50㎍/㎥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 보다 높게 설정돼 있으나 충남도에서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조례로 40㎍/㎥로 정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2006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35㎍/㎥로 지정,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경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중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의 초미세먼지에 대해 권고기준만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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