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액 3천만 원 이상 5년 이하 유기징역

신창섭 진천군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신창섭(66) 진천군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단 브로커' 이모(52)씨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2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의원이 뇌물로 받은 차량 가격을 3천여만 원으로, 필리핀 세부와 동유럽 여행경비 명목으로 이씨로 부터 상납받은 여행경비를 2천여만 원으로 산정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은 공무원의 '수뢰, 사전수뢰'(형법 129조), '제3자뇌물공여'(형법 130조), '알선수뢰'(형법 132조) 혐의에 적용한다.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되면 실형이나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죄에 상응하는 형량과 수뢰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별도로 물도록 해 처벌이 무겁다.

이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 군수에게 5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난 9월 26일 구속됐다.

첫 공판은 오는 8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다. 신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이씨에게 1천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원과 병합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