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윤여군 국장대우겸 영동·옥천주재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영동군 토론회가 12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각 분야 패널들이 지정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용수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와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이후 본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2월 지방분권개헌안의 골자가 마련되면 내년 6월 13일, 27번째 지방의회 선거와 23년째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와 함께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중부매일과 충북도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지방분권 공감대를 충북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충북 순회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지난 7월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지난 10월 12일 영동군을 시작으로 옥천군, 괴산군에서 토론회를 열어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영동군 토론회에서는 교육부로부터 행·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고 대학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유원대 오상영교수의 의견은 교육자치의 새로운 제안으로 꼽혔다. 또 옥천군 토론회에서 충북도립대 박영 사회복지과 교수는 막대한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워 지방분권에 대비한 예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비용부담 의무를 일부만 부담하고 지방정부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토론회의 공통적인 제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개선이었다. 그런데 6:4수준의 지방재정의 개선에 앞서 향후 지방분권이 이뤄질 경우 농촌지역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지방세원 확보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박덕흠 의원과 건국대 유종선(부동산대학원) 교수가 공동발간한 국정 감사 자료집 '지방 소멸 현황과 대처 방안'에 따르면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등 5개 군지역이 소멸 가능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옥천군 안내면 등 88개 읍·면·동이 소멸 가능지역인 5개 군지역에 포함돼 있다.

윤여군 국장대우겸 영동·옥천주재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수 3만명 이하의 시군구가 19개, 인구수 1천명 이하의 읍면동은 40개에 달하고 가구수 1천호 미만의 읍면동은 무려 420개이다. 주택 1천호 미만의 읍면동은 377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과소화는 우려 수준을 넘었다. 이들 지역은 향후 지방의 성장기반과 생활여건 악화로 산업 쇠퇴로 이어지고 청년층의 유출로 인해 자족기능을 상실해 소멸위기를 맞게 될 것이 뻔하다. 지방이 소멸하면 지방자치도 국가균형발전도 의미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시급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 정부차원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자체간 자율 통합이나 행정구역 개편 등 다각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국가운영체제의 운명은 농촌의 활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지역간 불균형 및 격차해소는 물론 풀뿌리 지방자치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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