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괴산군 토론회] 이두영 센터장 주제발표
개헌안 Q&A 3. 지방정부 종류·명칭은 어떻게

중부매일과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 주관한 '지방분권개헌' 괴산군 토론회에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두영 센터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정부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되,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둬야 한다는 게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현행헌법은 지방정부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지만, 중앙정부가 도(광역지자체)를 폐지하거나, 시·군 통폐합, 자치구 폐지를 도모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종류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

현행 지방정부의 유형처럼 시와 군, 자치구, 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변경을 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경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종류는 법률을 통해 미래개방적으로 규정하되,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다층적인 지방정부체제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동시에 도를 폐지해 자치계층을 '1계층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1천만명 미만 작은 나라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2계층 혹은 3계층으로 구성돼 사무의 종류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부합한 사무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 종류를 헌법에 규정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헌법(제72조 제2항)을 통해 지방정부의 종류를 꼬뮨, 데파트트망, 레종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 자치주체를 단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은 지방지역단체라고 한다. 영어권에서는 지방정부라 부른다.

중앙정부와 다를 바 없는 지방정부를 '단체'라 부르는 것은 '폄하'하고, 경시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면 한 지방의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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