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13억여원 가로채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직전 도주했던
변호사가 8개월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22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13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손모변호사(4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지난 94년 7월부터 95년 11월까지 자신이 감사로
있던 청주 D건설 대표 이모씨(여·45·수배중)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손 변호사는 D건설이 자금 사정 악화 등 경영난으로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신분을 이용, 김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해 7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도중 담당 검사실에
들러 『구속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수임사건 위임 등 주변정리 할 시간을 달라』고
속이고 구속직전 도주했다.

한편 손 변호사는 서울서 식당을 개업하던 지난 21일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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