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찬종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제안

충남도의회 유찬종 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 유찬종 의원(부여1)이 일선 재난 또는 구급 현장에서 폭행피해를 당한 119 구급대원의 강제 휴무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근절 대책 등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8일 유 의원이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21건, 2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원들은 폭행을 당하고도 연가 또는 병가 등 휴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쉴 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94개 구급대 중 연간 4천회(일평균 11회) 이상 출동하는 구급대가 천안 동남 현장대응단 등 4곳에 이르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유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장소의 대부분은 구급차나 병원 내에서 발생했다"며 "주택이나 음식점, 도로상 등 피해 발생 지역도 적지 않았다. 대원들은 어디서든 폭행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원들은 폭행 피해를 당했더라도 큰 부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교대근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내가 쉬면 나로 인해 동료들이 더 근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방특사경에 의한 엄중한 폭행피해 사건 처리와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폭행 피해 이후 고통 경감 및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제 휴무제 시행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병행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며 "자율적인 치유에 맡기지 말고 소방본부가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통해 치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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