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 선고 예정
직위 상실한다면 직무정지, 이범석 부시장 대행체제 돌입

이승훈 청주시장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의 운명이 9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10분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결정한다.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 당선무효가 되고, 청주시는 조기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2014년 6월 4일 당선된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러 다니느라 직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선거 재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당선 후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야만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재판 목적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서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이냐를 가리는 것이다. 재판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당선 후 1년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하면 이승훈 시장은 나머지 임기 동안이나마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회계 신고로 벌금 400만 원을, 증빙자료 미제출로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을 때만 해도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천46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이승훈 시장의 리더십을 박탈해 버렸다.

만약 유죄 확정시 시청 공무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재판 직후 시가 추진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면서 관련부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부터 열흘간 청주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2017 젓가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세계 50여 개국 500여 명의 예술가와 공익활동가가 참여하는 세계문화대회까지 열려 규모와 위상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조직위원장이자 세계문화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진두지휘해왔다. 행사 개·폐회식 인사말과 외부 손님맞이 등도 그의 몫이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직위를 상실한다면 그의 역할은 모두 취소되고 이범석 부시장 또는 주무부서 등에서 일정을 진행한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은 이 시장의 부재가 행사 중량감과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젓가락페스티벌의 경우 민선 6기부터 시작, 이 시장의 문화관련 대표 성과로 꼽히는 만큼 상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이 시장은 공항에서 청주시청으로 향하지 않고 청주시 사직동 사택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출국 전 직원들에게 "만약 직위를 상실하면, 이임식을 하지 않고 조용히 시청을 떠나겠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는 처지에 직원들에게 이임식 준비란 누를 끼쳐서야 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원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 시장은 극적으로 회생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도 이날 예정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선고 당일 오전 11시 특별위원회실에서 비회기 중임에도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선고결과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황영호 의장 등 의원 10명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우한시(武漢市)를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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