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비위행위 중징계 처리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의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하거나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법촬영 등의 범죄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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