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청주시 이범석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이승훈 청주시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승훈(62) 청주시장이 9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천46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관련법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을 잃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 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천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청주시는 대법 판결에 따라 이범석 부시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청주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이범석 부시장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시정 운영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앞서 이날 오전 11시 여야 합동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이어 이날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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