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허위사실 게시했음이 인정된다"...김 의장 즉각 '항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김정문(59·자유한국당) 제천시의회 의장이 9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이날 지난 19대 당시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미필적 허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했음을 인정한다"며 "제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유권자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온 점과 언론에서 이미 조작 사실이 알려졌고 게시물을 곧 삭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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