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는 잠에서 깬 피해자를 평소 앉아서 동요를 듣던 의자에 앉혀 놓고 이후 옆방에서 잠이 깬 다른 아동을 재운 후 그곳에서 약 3시간 남짓 잠이 들었다"며 "피해자를 살피지 못해 장애아동 지도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인이 불명이고 질식사가 아닌 간질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문가의 소견 등에 따르면 강씨가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살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1월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고(故) 김주희(당시 11세)양을 의자에 앉힌 후 방에 혼자 두고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또 업무상과실과 김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김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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