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청 직원들 당혹감 속 분주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면서 청주시장 직을 상실한 가운데 소식을 접한 청주시청 시장실 비서진들이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동빈

이승훈 청주시장이 끝내 불명예 퇴진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던 이 시장은 귀국날인 9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해 시장 직위를 잃었다. 지난 5월 초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6개월 만이다. 청주·청원 통합이후 각종 현안이 산적한 청주시로서는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이 시장은 오랜 행정경험과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돌파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역대 민선시장 중 초대 김현수 전시장을 제외하고 그를 포함해 5명이 모두 부지사를 지낸 관료출신이지만 그는 특히 상공부와 주미대사 상무관으로 일해 경륜도 풍부하고 글로벌한 시야도 갖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이 때문에 초대 통합시장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임기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의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시장의 낙마는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 유영훈 전 진천군수와 임각수 전 괴산군수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 시장·군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그만큼 법의 잣대가 엄격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관행적인 일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론 선거에 도전하려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이제 시장(市長)부재 사태를 맞게 됐다. 청주^청원 통합 시 출범 3년여 만에 첫 통합시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가뜩이나 난마(亂麻)처럼 얽힌 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청주시는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시청 조직이 커진 것에 비례해 고질적인 병폐도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통합이후 양 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 여전히 화학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도 일사 분란한 조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조직 내에선 복지부동과 적당주의가 판을 쳤다. 특히 이 시장 취임 초부터 공직비리 근절을 공언했지만 공무원 갑 질은 여전했고 도덕적 해이와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양산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간부직원 음주단속거부, 몰카 설치와 보도방 운영등 공직사회에선 있어서는 안되는 낮 뜨거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으로 부터 집중조사를 받은 것은 청주시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 와중에 시장 부재는 위기상황이다. 차기 시장이 선출되는 내년 6월까지는 아직도 7개월 이상 남았다. 당장 이달 열리는 젓가락페스티벌도 시장 없이 치러야 하고 내년 10월 개최되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국비 확보 비상이 걸렸다. 이 시장 퇴진의 파장이 클 것이다. 청주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행정력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권한대행인 이범석 부시장을 중심으로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