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
수사부터 2년여 끈 '마라톤 재판' 종지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승훈(62) 전 충북 청주시장이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9일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이승훈 통합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툰 '마라톤 재판'이 9일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46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씨도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로 벌금 100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박씨 사이에 선거컨설팅 계약이 체결됐고 회계보고 전에 선거용역비를 3억1천만원으로 확정해 정산을 마쳤다"며 "회계보고 이후 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박씨가 지급되지 않은 선거용역비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기획 등을 한 것과 SNS 이미지제작 등은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선거운동으로 이는 선거준비비용이 아닌 선거비용"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2월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 류씨를 공직선거법(회계부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수사 개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약 2년이 소요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시장과 류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회생'의 여지를 남겼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시장 등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Q기획사에 줘야 할 선거 관련 용역비(자문료) 중 일부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류씨는 자문료를 선거비용에 산입하지 않은 회계부정 혐의를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선거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류씨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이 시장 측이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비용으로 볼 것인가 정도로 요약됐다.

이 시장은 2016년 지방선거 전 Q기획사에 선거기획 용역을 맡겼다. 이 자문료가 3억1천만원인데 이 시장은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다. 7천460만원에 이르는 탕감받은 자문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게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다.

류씨는 선거비용 2억9천여 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문제의 자문료를 산입하지 않았다. 탕감받은 자문료까지 선거비용에 산입하면 이 시장은 청주시장 법정선거비용 3억2천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 셈이 된다.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 시장이 Q기획사에 지불하지 않은 자문료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도 선거비용 초과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선거비용 초과와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판단은 1~2심이 거의 일치했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한 선거비용 초과 규모는 다르다. 1심은 자문료의 일부인 8천721만원을 미신고 선거비용으로 봤으나 항소심은 이 시장이 지불하지 않은 1억6천만원 모두를 선거비용으로 환산했다.

이 시장 측은 '외부 자문료 등 선거준비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무죄를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컨설팅 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행위에 해당하는지 시기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3천만원 이상 초과한다"며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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