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개인 정보 수록...충주에서 발송 등기 접수후 증발
여경 감찰사건 겹쳐 '오비이락' 자료행방은 '오리무중'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경찰이 수사에 근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2014년 1월분 충주지역 498명의 수사자료표(십지지문·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대거 분실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충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경찰관 사망과 관련해 별건으로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으며, A경사(38·여)는 당시 충주서 수사지원팀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청 충주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충주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경사는 충북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외근 감찰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받았다. 이에 A경사가 강압적인 감찰로 인한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유족과 감찰 관계자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경찰청 감사관실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충북청 청문감사관실은 ▶A경사의 근무태만·출퇴근 관리 ▶허위 초과근무수당 ▶여경직원 갑질행위 ▶여경 해외여행 독차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를 접수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또 경찰청 감사관실은 충북청 감찰팀이 A경사의 감찰을 벌이면서 가벼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A경사의 출근 모습 ▶A경사의 차량 주차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감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원 문책성 인사와 징계할 예정이다.

충북청 감찰 관계자는 "25일 조사는 투서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수사자료표 분실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상관에게 통보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자료표 분실 경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며, 감찰 조사라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A경사의 감찰조사와 수사자료표 분실은 별건이며, '억압'이나 '회유'는 전혀 없었고 조사과정에서 충주서 부청문감사관과 다른 직원이 조사과정을 지켜보게 한 후 경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 결과, 수사자료표 분실 파문 역시 당시 충주서 수사지원팀 소속 A경사가 담당한 것으로 이번 감찰과 별건으로 분실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실 3년10개월만에 알게된 수사자료표는 498명의 충주지역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이며, 지난달 12일 최초로 발견돼 25일 충북청 부장에게 보고됐고, 감찰계장, 형사과장 등이 분실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감찰계에 배당됐다.

지난 2013년 당시 수사자료표를 담당한 A경사는 이 자료를 우체국 등기로 보낸 입증자료(영수증)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팀은 청주우체국과 충북청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부장, 형사과장 등 상관에게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충북청은 지난 10월 19일 A경사를 충북청으로 불러 1차 감찰조사를 벌였다. 이어 10월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1차 감찰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수사자료표(십지지문) 분실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자료표'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원본을 말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발급해야 하며, 이 표에는 10지 지문을 비롯해 모든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다.

수사자료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취합된다. 이어 취합된 수사자료표는 각 지방청에 배송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에 이관,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한 후 기초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문서다. 이번 분실 파문은 개인정보가 무방비 노출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분실 수년이 지나도록 인지를 못한 충북경찰청 내부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백명의 수사자료표가 분실됐는 데도 사고경위 파악, 분실재발방지 대책 등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경찰청은 여경 감찰조사와 관련, 박재진 충북경찰청장과 진정무 1부장은 경고를, 한상오 청문감사관, 유정기 감찰계장 등은 징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한상오 청문감사관을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대기발령하고 감찰계장, 감찰반장, 감찰주임 등 관련자에 대해 13일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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