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상으로 젓갈 소금 등 단속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은 김장철을 맞아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의 증가가 예상돼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재하 축수산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꾸려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소금류(천일염, 정제소금) 등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유통업체,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이며,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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