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립광주과학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3.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수행하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하 부정감시단)을 각 시·도 선관위에도 상설조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3일 현재 비상설조직으로 운영 중인 시·도선관위에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선거기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업무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선거범죄 예방활동과 위법행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부정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도선관위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선관위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던 부정감시단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상설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선거 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에는 인원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있어 선거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위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사이버선거부정을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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