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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13일 오후 10시 9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5)씨가 몰던 승용차와 B(33·여)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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